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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고산지구 보상 어디로 가나? 꿀 먹은 집행부 이제 뭐라 할까?

지난 4월 1일 정부가 발표한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관련 그동안 지역정치의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조기보상을 놓고 LH와 의정부, 그리고 지역정치권이 벌여왔던 대립과 갈등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연초 1월 1일부터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지자체 단체장의 체면도 던져버리고 강추위 속에서도 1인 시위, 시무식 등을 성남 LH본사앞에서 강행해왔던 안병용 의정부시장으로써는 난감한 입장에 놓여 그를 믿고 의지했던 고산지구 토지주들과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지역정가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생쇼’ 논란에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선 시의원과 설전을 거듭하며 의회 본회의장에서 고소, 고발 발언 논쟁까지 숱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줄곧 LH본사와 ‘고산지구 조기보상’과 관련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의정부시는 밝혀왔다.

그러나 LH공사의 고산지구 사업변경과 예기치 못한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대책’발표는 의정부시가 그동안 밝혀 온 ‘조기보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택지지구, 보금자리 지구 등 사업계획 조정과 공급을 축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부문의 공급물량 축소가 불가피해진 상황으로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물량을 연간 7만호에서 2만호로 대폭 축소할 전망이다.

결국 LH공사가 추진하고있는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대한 사업변경이 불가피하게 조정될 수 밖에 없는 상태고 의정부시는 안 시장의 공언대로 고산지구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기위한 LH공사의 약속을 받아내지도 못한 채 정부와 LH공사의 얼굴만 바라봐야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의정부시는 시의회와 협의 없이 지난해 연말 민원에 의하여 LH공사에 ‘조기보상’을 요구하다 공공사업비 과다 책정으로 인한 조기보상의 어려움으로 고산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변경을 요청한 LH공사 측의 요구를 수락하는 문서를 해준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시는 조기보상에 대한 LH공사의 이행문서를 받지 못해 안병용 시장이 1인 시위 등 강력한 대응을 하였지만 LH광사(사장 이지송)측은 시장의 사장 면담조차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안 시장과 의정부시측은 LH공사와 지속적인 실무협의 조율을 통해 지난 2월말까지 보상을 전제로 한 공동합의문이 작성될 것이라고 2013년 의정부시 동별 주요업무보고회시 공언하며 ‘LH공사와의 투쟁’ 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약속이 이행 되지않아 공무원과 시민일부가 대리 동원되어 중앙언론매체에까지 보도됐던 ‘안병용 시장의 LH공사 1인 시위’는 일부 지역정치권과 시민들로부터 ‘소리만 요란한 퍼포먼스’에 불과하며 아무런 결과물도 없는 생쇼라는 혹평과 비난을 받아 안시장을 격앙시키기까지 했다.

결국 LH공사는 고산보금자리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민들의 고충과는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입장과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의정부시와 해당지역 주민들을 좌지우지하고있다는 의견과 의정부시가 LH공사 측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양측 입장의 명확한 분석 및 실행 가능성, 지구사업에 대한 체계별 연구와 대책을 충분히 시민과 지역정치권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독단적 결단과 행보는 시가 얻은 것 없이 내어주기만 했다는 비난(공원 녹지율 축소, 광역교통개선대책, 하수처리장 증축 180억원 잠정합의)과 함께 여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의정부시는 안 시장이 공언한 LH공사 측과의 조기보상 합의문이 아닌 국토부에 고산지구 사업변경 승인 신청과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시기 발표라고 한발 물러나 해명을 하고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고산지구 조성원가를 민락2지구 조성원가보다 낮추겠다고 LH공사 측이 예고하고있다고 해 실질적으로 조기보상에 대해서는 지장물 조사부터 보상금액 확정까지 갈길이 먼 상태로, 설사 LH공사 측에서 시와 해당주민들이 원하느대로 보상대책을 발표한다하더라도 보상가격을 놓고 해당지역 토지주와 주민들의 반발이 예견되어 또 한번 파란과 함게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의정부시는 이러한 과정들속에 마치 LH공사 측에서 보상에 대한 대책 및 시기를 곧바로 발표할 것 같이 동 보고회에서 밝혀 집행부 행정에 불신과 함게 해당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시름만 늘어날 전망으로 고산지구를 둘러싼 ‘정쟁’은 향후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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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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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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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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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