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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경찰 노인상대 관광 미끼 건강식품 70억 판 일당 검거

지난 16일 의정부경찰서는 노인들에게 관광을 저렴하게 시켜주겠다고 꾀어 70억원대의 가짜 건강식품을 판 일당을 검거했다.


충남 금산에 위치한 건강식품업체 대표 김모씨(남, 39세)는 기업형 사기조직을 구성해 직원 및 강사 4명과 모집책인 광광가이드 및 운반책인 관광버스기사 등 총 23명의 역할분담을 통해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1~2만원의 비용으로 관광을 시켜주겠다는 유인물로 노인들을 꾀어 관광지에서 부족한 경비를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충남 금산의 A업체로 데려가 중국산 재료로 제조한 원가 5만원짜리 가짜 십전대보탕을 만들어 최소 6~8배에 해당하는 30~4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포천에 있는 B업체로부터 이 가짜 십전대보탕을 공급받았으며 B업체 대표 장모씨(남, 38세)등 3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또한 경찰은 B업체의 불법사실을 인지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기도 공무원 이모씨(남, 48세)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5월까지 무려 1만5442명의 노인들에게 60억원대의 물품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은 판매되지 않은 중국산 재료와 물품에 대해 제조 및 유통금지 및 폐기처분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해당업체의 제조중지 30일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의정부경찰서와 의정부 세관이 ‘불량식품 근절 업무협조’를 통해 수입과정에서 유통경로를 추적해 점조직 일당을 일망타진하게 된 것으로 향후 두 기관은 지속적으로 불량식품 판매사범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공조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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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