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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천 요양병원 화재발생... 치매환자 사망

30일 오전 0시 41분께 포천시 군내면의 S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자 유모(59)씨가 숨졌다. 불이 나자 직원 8명이 환자들을 대피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조모(55)씨 등 환자 4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병실 일부를 태워 4천여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뒤 20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난 병실은 7인실로 7개의 침대 중 숨진 유씨가 사용한 침대 만 불에 탔다. 유씨는 발견 당시 한쪽 손이 침대에 묶인 상태였고, 유씨의 침대에서는 불에 탄 라이터와 담배 1갑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유씨는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로 다른 병실에 입원 중이었으나 발작 증세가 심해져 불이 나기 2시간 전 비어 있는 사고 병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유씨가 담배를 피우다가 불똥이 침대에 튀며 불이 났을 가능성과 라이터로 묶인 나머지 한 손을 풀려다가 불이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병원 직원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 측의 과실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불이 난 요양병원은 지상 1층, 연면적 399㎡ 규모로 환자 45명을 수용할 수 있는 7개 병실을 운영하고 있다. 불이 났을 당시 모두 19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었고, 환자는 치매를 앓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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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