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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 PC방 단골손님 둔기로 살해 시신 유기한 업주 무기징역 선고

지난 2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단골손님 2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PC방 업주 진 모씨(남, 27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진 씨의 살인을 방조한 동업자 김 모씨(남, 32세)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시신을 유기하는데 도와준 문 모씨(여, 23세), 지 모씨(남, 26세), 손 모씨(남, 26세)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진 씨에게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위자료 8천만원 등 총1억643억원의 손해배상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류적이라는 점을 명시하며 전과이력이 없는 점을 정상참작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엄격하게 격리해 엄중한 책임과 반성을 요구한다고 판시했다.

이 외에 진 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하는데 동원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전과이력이 없고 진 씨의 친구이거나 여동생의 남자친구로 진 씨의 도움을 거절할 수 없는 신분임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고 진 모씨는 의정부에서 PC방을 운영하던 중 단골손님인 피해자들이 지난 2010년 5월과 2012년 5월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들을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 야산에 유기한 뒤 사망한 피해자의 카드로 1천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검거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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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