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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민선5기 출범 이후,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과 거둬

양주시는 그 동안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시 전체 토지에 대해 전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했고, 그 중 양주시는 남방동, 마전동, 유양동, 산북동 일원 3.51㎢ 면적이 해제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전체면적 310.31㎢ 중 98.3%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주민불편 해소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허가구역 재지정 의견 조회 시 양주시 지역여건 및 토지거래 현황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국토교통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의 당위성을 수차례 주장했다.

이러한 시의 노력으로 지난 2009년 고읍택지개발지구 등 시 전체면적의 0.5%에 해당하는 1.49㎢를 해제했고, 2010년 209.71㎢(67.6%), 2011년 74.29㎢(23.9%), 2013년 3.32㎢ 해제에 이어 이번 3.51㎢ 면적이 해제됨에 따라 전체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현삼식 양주시장은 “민선5기 출범 이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임기 내에 시 전체 토지가 전면 해제돼 매우 뿌듯하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부동산 거래시장 회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입증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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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