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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김남성 새누리 시장 후보 “잘못된 경선 포함해 쇄신하라” 요구

26일 기자간담회, 여론조사 2곳 소송예정

의정부당협 시민에게 사과하고 쇄신해야 미래 있다” 강력 촉구하고 나서

 

지난 26일 오전11시 의정부 김남성 새누리당 시장예비후보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지난 6․4지방선거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새누리당 패배의 원인 및 경선에서의 잘못된 여론조사로 ‘후보자리’를 빼앗겼다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김 후보는 이 날 “의정부 새누리당의 쇄신을 요구합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6․4지방선거 의정부 새누리당 시장 후보 경선에서 강세창 후보와 자신과의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조사기관에 의해 뒤집혀 발표되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새누리당 여론조사 경선방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나섰다.

김남성 후보는 K리서치와 H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가중치 부여로 인해 순위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가중치 부과 전에는 K리서치에서 자신이 0.94%인 12표가 우세했고 H리서치 조사에서는 3.44%인 24표가 우세해 총 36표를 앞섰지만 가중치 부과 후 K리서치에서 김남성이 0.2%우세했으나 H리서치에서 강세창 후보가 3.0%우세한 것으로 나와 지난 5월 10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강세창 후보가 이긴 것으로 발표되었다며 ‘가중치’와 설문조사 진행시의 문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김 후보는 여론조사 시 착신전환 여부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대한 부정선거행위 규정에 대한 사례를 2014년 5월 24일 경주시장 후보 측 예를 들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김남성 후보 주장의 핵심은 여론조사 대상의 샘플쿼터의 적정성 여부와 모집단 전화번호의 중복여부 등이 검증이 되어야하나 전화통화 여론조사 녹취파일, 전화번호, 데이터 파일 등이 당이나 후보에게 공개 검증되는 시스템이 없어 이러한 의혹들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 후보 측은 ‘잘못된 여론조사’여부에 대해 그 오류를 증명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형사상의 고발과 소송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7월 14일 새누리당 당대표 선거 이후에 법적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남성 후보는 자신의 이러한 행보와 6․4지방선거 당시 침묵으로 일관한 이유에 대해그 당시 강력한 이의와 법적절차를 진행했을 경우 당과 후보에게 큰 타격과 부담이 될 수 있어 혹이라도 패배했을 때 자신에게 그 화살이 돌아올 것이 뻔하고 그 결과가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승패에 대한 책임론으로 변질될 것 같아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앞으로 수많은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할 것인데 새누리당 경선용 여론조사 시행 규칙이 잘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론조사 회사들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4년을 준비한 후보자들이 본선에 진출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잘못된 여론조사를 뿌리 뽑아 원칙을 지키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되면 안 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는 간담회를 통해 잘못된 경선과 공천에 대한 의정부 새누리당 당협의 사과와 쇄신을 강력히 요구하며 분열과 계파지역정치의 타파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부터 백의종군과 환골탈퇴에 앞장서겠다며 당협위원장들의 거취를 스스로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그가 주장하는 쇄신안은 첫 번째로 선거패배 인정과 당협위원장의 책임통감에 따른 거취결정과 시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 두번째로 후보자들이 당 공천이나 가번 기호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논리에 의한 당협위원장에 대한 맹목적 충성보다 ①당의 입당시기 ②입당 후 활동내역 ③당에 대한 기여도 및 공적 ④지역봉사이력 ⑤당원들의 평가 항목에 따른 4년단위의 평가배점제 실시 요구다.

세 번째로는 새누리당의 여론조사 방식 개선과 쇄신 요구로 여론조사 검증제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남성 후보는 “저도 인간입니다”라며 선거 패배 후 보이지 않는 당의 분열과 갈등은 지역당협의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2년 뒤 치러질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지역 당협을 수습하고 선거패배의 원인을 진단해 당의 쇄신을 진행해 이번 선거를 주도한 주체들이 책임질 일들은 책임져 당원들이 단합과 규합할 수 있는 새누리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의 시장선거에 패배한 의정부 새누리당내에 유일한 두 번의 시장도전 경험을 가진 김남성 후보의 기자간담회를 통한 소견과 쇄신요구는 그의 정치활동이 지속될 것을 예고하는 한편 당협위원장 역임경험이 있는 지역정치인으로 향후 시장의 꿈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방향을 선회해 2년 뒤 치러질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에 도전 할 것인지 그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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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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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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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