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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죽음의 도로 안전충격 흡수시설 경기북부는 얼마나 설치됐나?

시민의 생명 보호해야 할 도로 충격흡수시설 및 안전시설 국민의 생명 심각하게 위협하는데 정부는 뭐하나?

특허 취소된 제품 수의계약하고 설치기준 및 시험성적표 승인 위반부터 지자체 도로명에 따른 설치유무, 관리상태 데이터조차 없는 엉망진창 관리 의혹 제기돼

 

세월호 참사가 온 국민의 마음을 할퀴고 간 2014년 4월 이후 이를 계기로 바라본 안전체계 부실이 정국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한편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군부대 내 구타사건 등 국민들이 정부의 안전체계를 불신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대형 참사가 터져 인명 사상피해와 재산적 손실이 발생해 국민의 불만이 쏟아져야만 그때서야 대책을 강구하는 우리 정부의 행정 시스템에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마치 터지는 타이밍을 기다리듯 아직 사회적 공론화가 되지 않은 ‘죽음의 도로 안전시설물’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안전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 사진설명 외곽순환도로상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아스콘 포장위에 설치 시 차량이 충돌하면 셋앙카가 뽑히며  

                             차량 및 운전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됨)

 

지난 26일 입수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되어있는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종류와 도로에 설치해놓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전국 각 지자체나 해당기관에 제대로 데이터화 되어있지 않아 ‘21세기 행정력’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도로안전시설물 관리 체계에 국민의 생명을 맡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차량 충격 시 충격을 완화해줘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도로충격 흡수시설은 충격을 완화 해 생명을 보호하기는커녕 충돌하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을 만큼 위험도로 상에 아직 미설치돼 있거나 차량충돌로 파손된 상태 그대로 방치돼 있고, 그나마 설치된 곳도 제품의 제조 및 설치규정 위반이 전국 곳곳에서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공론화가 되어야 할 그 첫 번째 문제는 제조사들이 제품을 출시하기위해 국가로부터 승인 받은 안전기준 제조시험성적표에 따른 제품제조를 하지 않고 원가 절감을 위해 규격을 어긴 제품을 일부 생산해 전국도로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국가인증 절차대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는 시스템 조차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어 제기되는 두 번째 문제는 일부업체는 특허가 무효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수의계약을 했다가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슬그머니 취소한 사실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해당기관들의 ‘커넥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충격적인 문제는 도로안전시설물 시설 설치의 관리기준과 관련법 상 “차량 충격 흡수시설은 그 기초를 콘크리트 구조화해 시설물의 고정 및 차량충격 시 시설물로써의 충격흡수 역할 및 시설물의 부속품 이탈 충격으로 인한 운전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있는데 이 업계의 제조사들은 이러한 규정들을 무시하고 일부 설치장소에서는  아스콘위에 시설물을 설치해 차량 충돌 시 시설물의 이탈 또는 부속물의 이탈 위험요소가 있어 충격흡수와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부적합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로는 이러한 일부 제조업체들이 실제 차량들이 충돌해 파손돼 유지보수를 할 경우 신제품 설치 또는 보수 작업시 일부제품들에 사용하는 자재를 신규자재, 신규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중고부품을 사용해 마치 새 제품을 설치하거나 새 부품을 교체해 보수한 것처럼 속여 일부 업체는 고가의 제품가격을 각 지자체로부터 받아 챙긴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납품 이후 해당 지자체 또는 도로관리 공공기관에 의한 ‘납품 검수’라는 확인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물들이 설치된다는 점은 일부 업체들과 관리기관들의 ‘유착커넥션’이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런 충격적인 문제점이 사실이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전국에 설치돼 있는 도로안전시설물의 수량, 상태에 대한 도로관리 현황조차 관련기관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엉터리 관리시스템에 의한 혈세 낭비와 함께 부실한 관리체계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지경이다.

이렇게 관리규정, 설치규정, 제조규정, 자재규정, 계약규정 등을 무시하고 마구잡이  식으로 설치된 고가의 충격흡수시설은 이 시설물을 충격 후 사망하는 사건 중 만약 이러한 ‘부실한’ 진실이 유가족에 의해 밝혀질 경우 정부기관, 도로관리기관, 지자체들이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구상권을 청구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런 우려를 반증할 수 있는 사례로 최근 충남지역에서 내포 신도시 진입로 개설공사에 설치할 차량충격흡수시설을 관련기관이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허무효판결을 받은 특정업체의 제품을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동종 타 업체 가격보다 두 배나 비싼 금액인 1억2000만원에 계약했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슬그머니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

또한 수원에서는 지난 2013년 6월 충격흡수시설 12대 납품을 계약하고 실제로는 3대만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12대에 대한 대금이 일시에 지불되는 회계관리법 상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벌어졌지만 해당 지자체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실무자는 현재까지 버젓이 해당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영남~순천선 영암방향 고흥IC 인근에서 2014년 5월 차량충돌사고로 파손된 차량충격흡수시설을 2014년 8월 보수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콘크리트 포장 기초설치기준에서 충돌시험에 합격해놓고 도로설치는 아스콘 위에 뒷판 지지대를 그대로 설치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러한 ‘부실 설치물’을 차량이 충돌해 부속품이 이탈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사진설명 영암~순천선 84.km 영암방향도로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기초면과 뒷반지지대 설치불량)

 

경기북부IC에서 김포IC 인근에도 이러한 설치사례가 발견되었는데 경기북부를 포함 전국에 이처럼 엉터리로 시공된 시설물이 얼마나 되는지는 그 숫자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계약, 설치, 관리 등 충격흡수시설과 관련된 지적이 일고 있는 국내 일부 업체들의 시설물들이 전국 각지에 퍼져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써는 그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시한폭탄’같은 이러한 도로안전시설물들이 향후 인재사고로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차량충격흡수시설은 차량이 도로를 이탈할 경우 중앙분리대나 반대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그 충격을 흡수해 완화시켜 생명을 보호하는 시설 장치다.

이처럼 중요한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가 관련법규, 관리규정, 계약규정, 검수규정과 안전기준 및 자재승인 법규에 위반된 상태로 각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편성 후 이 업체들로부터 구매해 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삼아 일부업체들이 정부와 각 지자체의 눈을 가리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지금이라도 정부와 사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발주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도로안전시설물과 관련된  ‘제2의 철도마피아‘사건, ’제2의 세월호‘사건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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