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의 24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통일부의 인식과 류길재 장관의 답변태도를 놓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류 통일부장관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들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자 정부가 오락가락한다는 따가운 비판이 나왔다.
류 장관은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하는 이유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들다 나중에는 "법적 차원보다는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안이다. 남북관계가 좋으면 이런 행위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을 돌렸다.
남북 접경지역인 포천·연천이 지역구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제1 존재 이유고 여기서 통일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면서 “(대북전단으로 충돌이 발생하면) 한순간에 우리의 대북정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삼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대북전단이 평화를 해치면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남북관계가 사업관계도 아니고…”"라면서 “정부가 대북 전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북전단을 뿌리면 긴장이 올라가는데 무슨 남북 간 교류협력이냐”면서 “남북 간 환경조성이 안 돼서 교류협력을 못한다는 소리만 하면 이 정부에서 통일정책이 있겠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하는 이유가 헌법 때문이라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그러니까 장관의 말이 계속 꼬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장관이 왜 왔다갔다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정세균 의원은 “경찰은 따로 놀고, 통일부는 입장이 다르고. 중앙정부와 현지 경찰이 다른 입장이냐”면서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해찬 의원은 류 장관이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는 근거로 헌법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거론하자 "헌법 제21조 4항에서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면서 "훨씬 중요한 것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이다. 국무위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헌법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전단을 날리는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보다 북측의 위협을 받는 대북전단지 살포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더 중요하다는 비판이다.
같은 당 김한길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대북전단 풍선에 달러 등을 함께 넣어 북측으로 날려 보내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등 대북전단이 남남갈등으로 번지면서 정부의 더욱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