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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포천 김영우 국회의원,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질타

국회 외교통일위의 24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통일부의 인식과 류길재 장관의 답변태도를 놓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류 통일부장관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들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자 정부가 오락가락한다는 따가운 비판이 나왔다.

류 장관은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하는 이유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들다 나중에는 "법적 차원보다는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안이다. 남북관계가 좋으면 이런 행위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을 돌렸다.

남북 접경지역인 포천·연천이 지역구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제1 존재 이유고 여기서 통일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면서 “(대북전단으로 충돌이 발생하면) 한순간에 우리의 대북정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삼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대북전단이 평화를 해치면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남북관계가 사업관계도 아니고…”"라면서 “정부가 대북 전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북전단을 뿌리면 긴장이 올라가는데 무슨 남북 간 교류협력이냐”면서 “남북 간 환경조성이 안 돼서 교류협력을 못한다는 소리만 하면 이 정부에서 통일정책이 있겠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하는 이유가 헌법 때문이라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그러니까 장관의 말이 계속 꼬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장관이 왜 왔다갔다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정세균 의원은 “경찰은 따로 놀고, 통일부는 입장이 다르고. 중앙정부와 현지 경찰이 다른 입장이냐”면서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해찬 의원은 류 장관이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는 근거로 헌법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거론하자 "헌법 제21조 4항에서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면서 "훨씬 중요한 것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이다. 국무위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헌법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전단을 날리는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보다 북측의 위협을 받는 대북전단지 살포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더 중요하다는 비판이다.

같은 당 김한길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대북전단 풍선에 달러 등을 함께 넣어 북측으로 날려 보내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등 대북전단이 남남갈등으로 번지면서 정부의 더욱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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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