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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소규모 행정동 가능2․3동 통합 주민설명회

의정부시는 행정․재정적 효율성 및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소규모 행정동 가능2․3동 통합과 관련 행당 동 주민, 자생단체회원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1월 23일 오후2시에는 가능2동, 오후4시에는 가능3동에서 각각 개최된 이번 주민설명회는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능2․3동은 의정부시 15개 동 중에서 인구수와 세대수가 가장 적은 동으로 두 동의 합이 2만을 조금 넘어 인구3~4만이 넘는 호원동, 신곡동, 송산동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능2․3동 청사는 의정부시에서 가장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해 복지와 문화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신청사 건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가능2․3동을 통합했을 때 1개 동 청사 연간운영비 3억원과 1개동 청사 신축비 77억원을 절감해 재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통합 동 운영에 따른 유휴인력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재배치하여 행정적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뉴타운 해체, 청사 노후 등으로 침체된 지역분위기를 통합청사 신축을 통해 화합과 희망의 분위기로 전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통합청사는 가능2․3동 경계에 인접한 가능3동 청사 신축예정부지(흥선로 24번길)를 활용할 예정이다.

통합 추진 절차는 지난해 10월 20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오는 2월까지 시의회 협의 및 단체 등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2월중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3월중에 통폐합(안)을 확정키로 했다.

4월까지는 주민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6월에는 관련조례를 개정한 후 7월부터 9월까지 통합시행 준비기간을 거쳐 통합청사 완공후 통합업무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통합 초기에 주민들의 소속감에 대한 혼란과 주민참여 동기가 저하될 수 있으나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등 사전 홍보로 주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자생단체 등 주민조직 통합에 따른 불만․갈등이 우려됨에 따라 가능2․3동 동수의 주민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협의해 각 사회단체 통합에 따른 갈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청사 접근성(원거리)에 일부 주민 불만이 예상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찾아가는 서비스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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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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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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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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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