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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조금석 의원, 시민안전 위협하는 ‘화재취약장소’ 안전대책 마련 촉구

5분자유발언 통해 제일시장, 경로당 소방시설 관리실태 및 안전의식 지적…민락2지구 ‘불법 방 쪼개기’ 근절에 행정력 총동원해 달라 주문

의정부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조금석 의원(가선거구)이 2월 2일 개최된 제24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재발생 취약건물에 대한 소방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조금석 의원은 지난 1월 10일 발생한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와 관련해 “의정부시 유사 이래 대형 참사로 역사에 기록될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며 “지난해에도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단양 펜션 화재 등 대형화재사고로 수십여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쳐 화재안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그때마다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우리시에서도 대형화재가 발생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의정부3동 도시형생활주택 화재는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필로티 구조, 인화성 외벽 단열재, 건물간 이격거리, 스프링클러 자동화설비, 소방 활동에 영향을 미친 불법주정차 문제, 불법 방 쪼개기 등의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유사시설 방문과 현장답사를 통해 여러 가지 대책안들을 마련하고자 조사특위를 구성하려했으나 안타깝게도 시의회에서 결의안이 부결됐다”고 말한 후 “미흡하나마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화재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화재취약장소들을 방문해 문제점들을 파악해 보았다”며 문제점들을 열거했다.

우선 조 의원은 다수의 의정부시민들이 이용하는 제일시장에 대해 “600여개가 넘는 점포와 노점이 밀집되어 있으나 소방시설이 미흡하고 관리가 허술해 소방안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하층 음식점은 요리를 위해 화기를 취급함에도 개인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고 출입구를 비닐로 막아놓아 화재발생 시 불이 쉽게 번질수 있다”는 우려의 말과 함께 “소방호수함은 자물쇠로 시건장치가 되어있고, 소화전 앞에는 물건을 쌓아 놓아 유사시에 사용이 불가능해 보였으며, 소방안전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한 취사를 위해 주방시설과 난방시설 등이 설치된 경로당의 경우 "어르신들이 소화기사용법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조 의원은 민락2지구 단독주택용지에 조성중인 다가구주택의 ‘불법 방 쪼개기’ 실태를 발언해 이목을 끌었다.

조 의원은 “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건축주들이 불법으로 많게는 12가구까지 ‘방 쪼개기’를 해 놓았다”며 “향후 단지조성이 완료될 경우 극심한 주차난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 시 의정부3동 화재에서 드러났듯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피해를 키울 개연성이 높다”며 안병용 시장에게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의정부3동 화재사고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시민들도 바라는 일”이라며 “조사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소속 구구회 의원은 지난 제240회 임시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는 ‘화재사고 특별조사위원회’를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결의안을 제안해 전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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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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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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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