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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의정부3동 화재사고 대책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발표

의정부시는 4월7일 오전 11시 의정부시청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정부3동 화재사고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3동 화재사고 관련 시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난 1월10일 발생한 의정부3동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 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위로 말씀을 드리며 부상치료 중인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화재 피해 주민들의 긴급한 생활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자원봉사 활동과 성금모금운동에 함께 해주신 대한적십자사 등 자원봉사단체 회원여러분과 유관기관, 경기도민, 의정부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각계 각층의 지원과 의정부시의 노력으로 대부분의 피해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4월10일 피해주민 임시거소 운영 종료를 앞두고 있다”며 “ 임시 거소 운영을 종료하지만 사후수습 등에 관한 상황은 계속 유지하면서 피해주민들의 정상적 생활 복귀에 성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3동 화재사고 대책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 1월10일 지상1층 내부 주차장 오토바이에서 발화되어 발생한 화재사고로 406명의 이재민과 사망자 5명, 부상자 129명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2명이 입원치료 중에 있다. 의정부경찰서 수사본부는 지난 3월26일 의정부화재사고 과실 책임자 총 15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피해주민들의 긴급생계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화재 발생 당일 임시거소를 설치하고 종합상황지원실을 운영해 1일 공무원 30명이 매일 24시간 근무하고 전화, 컴퓨터 및 주변기기, TV, 임시 식당, 화장실, 세탁기 설치와 셔틀버스를 운행하였으며 52개 단체 3천709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급식 및 구호물품 배부 등에 참여했다.

• 대한적십자사 1천 700여명의 회원들은 지난 2월28일까지 53일간 매일 급식과 구호물품을 배부하였고 경의초등학교와 제3야전군사령부는 임시거소 장소를 제공했다.

• 의정부시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생계비와 주거비로 342가구 2억7천58만원, 부상자 치료비 134명 8천586만원, 장기입원환자 2명에게 900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장제비용으로 375만원을 지급했다.

•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성금모금운동을 전개해 경기도와 도내 21개 시와 군, 의정부시의회,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국회의원 등이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해 성금 6억8천213만원과 구호품 셋트, 식료품과 잡화 등 총 8만6천983건의 구호품을 화재 피해주민을 위해 사용하거나 전달했다.

• 의정부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1월10일 화재 현장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경비초소와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 공무원 및 단체회원 등이 매일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화재 피해건물의 안전성 확보와 조속한 복구를 위해 지난 1월22일 화재피해 건물 안전조치 및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했으며 지난 3월말에 대봉아파트, 드림타운아파트, 해뜨는 마을 아파트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전기와 가스 안전진단을 병행 완료했다.

• 피해 주민의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당초 9천만원에서 23억5천800만원으로 증액해 전세와 월세 보증금 융자를 무이자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11가구에 2억5천450만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전세와 월세 보증금 조기 반환을 위해 수차례 건물주와 협의하고 독려하고 보험회사에도 보험금 조기 지급을 요청한 결과 전체 전세와 월세 보증금 248건 43억5천300만원의 약 45%인 111건에 12억 6천100만원의 보증이 반환되었다.

• 또한, LH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64세대가 LH 전세 임대주택 적정성 및 무주택 세대주 기준충족 가구 지원 결정을 받아 27세대가 입주 확정되었으며 37세대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 화재발생 3개월이 되는 오는 4월10일 306보충대에 설치된 화재 피해주민 임시 거소 운영을 종료하고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 군부대에 반환 예정이다.

• 화재 피해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약 2~3개월 정도 보수 및 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전문기관 점검 후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위험구역 해제와 동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보증금 반환 1차 책임이 있는 건물주에게 전월세 보증금 반환을 지속 권유하는 한편 전월세 융자금 지원 기간을 필요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 이번 화재 피해건물과 유사한 건축물(도시형생활주택 264동 6천123호/오피스텔 22동 1천652호)을 대상으로 지난 1월27일부터 3월31일까지 화재취약구조 여부(외부마감재, 필로티 주차장 설치, 동간 이격 거리 등) 및 진입도로 폭, 기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불법행위는 원상복구 및 행정조치하고 관계법령에는 적합하지만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계부서에 건의토록 할 예정이다.

•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자체적으로는 각종 재해와 재난 매뉴얼을 점검 및 보완해 유사시에 능동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이와관련 국토교통부에서도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 생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가구가 있을 경우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계 주거비 추가 지원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부상자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 무료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의정부시는 의정부3동 화재사고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정상생활로 복귀지원을 위해 경기도와 국민안전처 등에 특별재난 지역선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선포되지 않아 시 차원의 지원에 한계가 있어 3월31일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속처리 건의문을 제출하고 4월2일 부시장이 경기도행정부지사를 직접 방문하고 4월3일 의정부시장이 경기도지사를 직접 방문해 사상자 유가족 지원 등의 근거가 될 조례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의정부시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시행령 개정, 화재피해 주민의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금융재산 조회 기간 단축, 장제비 지급금액 현실화 또는 상향 조정, 긴급한 경우 관외거주자의 실제거주지 지원 허용 등을 건의하고 화재백서를 발간해 사회적 재난대처의 문제검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정부3동 화재사고의 조속한 사고수습과 사회적 재난 대처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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