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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2015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의정부시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주택) 13,998호에 대하여 4.30일 가격을 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 예정

의정부시는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13,998호의 가격에 대하여 4월30일 공시하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같은 날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 「2015년 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팝업창을 클릭하면 공시가격의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의정부시청 세정과 또는 시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세정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kras.go.kr)상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재조사․검증을 실시하고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도 세정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세정과로 접수된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는 국토교통부에 송부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수용등의 보상가격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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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