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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양주소방서 여성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입건

지난 8일 양주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자신을 구조하러 온 양주소방서 소속 여성구급대원을 폭행한 최 모 씨(남, 56세)를 ‘소방기본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4월 18일 만취상태로 광적면 가납리의 한 식당 인근에 쓰러져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구조하는 과정에 여성대원 김 모 씨(여, 36세)의 얼굴 등을 폭행해 전치3주의 부상을 입혔다.

현재 김 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징역 5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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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걷고 싶은 도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성과와 비전을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25분 가량에 걸친 프리젠테이션를 통해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시는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자연이 숨쉬는 생태 도시 ▲문화 속에 스며드는 여유있는 삶의 도시를 지향하며 각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시장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 보다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가치를 두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의정부시는 걷고 싶은 도시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해 문화와 힐링, 여가 생활을 15분 내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행자 중심의 도시 우선 시는 자동차 중심의 보행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탈바꿈하고자 과도한 도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통합지주를 설치하고 있다. 그동안 볼라드 1494개와 무허가 사설안내표지 23개 등 총 1517개의 불필요한 도로안전 시설물을 정비했다. 또 범골입구사거리를 비롯한 총 8곳에 통합지주를 설치하는 등 보행 편의와 도시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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