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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제1회 Shinhan류 K-pop 뮤직페스티벌 대성황

KPOPing(동아방송예술대) 영예의 대상 차지

특별초청 중국가수 林羽, ‘학의 눈물’로 은상

“신한류 주도할 예비스타의 무대 입증했다“

신한대-한류중심대학, 의정부-K-pop의 메카‘로 떠올라

동아방송예술대학 KPOPing(13명)이 15일 열린 제1회 2015 ShinHan류 뮤직페스티벌에 서 대상을 차지했다. 신한대학교 의정부 제1캠퍼스 대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성황리에 막 을 내린 최종 결선에서 KPOPing은 마크 론손의 ‘Uptown Funk’를 불러 결선 진출 11팀 (명)을 물리치고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K-POP 장르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신한대학교와 의정부시가 공동개최한 이날 결선무대에서 금상은 중국에서 배우 겸 가수로 활동 중인 임우(林羽)가 노래한 하프치 (학의 눈물), 은상은 조스 스톤의 ‘Give more power to the people’를 열창한 88어쿠스 틱밴드(신한대학교), 동상은 마야의 ‘소녀시대’를 부른 마르멜로, 특별상은 버블시스터즈 의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를 부른 치킨들(한림예술고등학교)이 각각 차지했다.

대상 수상팀은 의정부시장상장과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금상은 신한대학교 총장상 (250만원), 은상은 신한류 뮤직페스티벌 조직위원장상(200만원), 동상은 OBS 경인TV 대 표 이사장상(150만원),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신한류뮤직페스티벌 준비위원장상(100만원) 이 각각 주어졌다. 대상 수상팀의 노래는 저명 작곡가 겸 가수인 주영훈 교수 곡으로 디 지털 싱글앨범으로 발매되고 차기년도 대회에 초청기회가 주어진다.

이날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 페스티벌에서 결선진출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가창력과 율동을 펼쳐 대운동장을 가득 메운 신한대생과 의정부 지역 주민들을 매료시켰 다. 결선무대는 작곡자이자 가수인 주영훈 신한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OBS 경인TV 가 공개로 녹화 방영했다.

결선무대 심사위원들은 “젊은 예비스타들의 노래실력과 율동은 기성 가수에 못지않은 수 준”이라고 밝히고 ”그들은 Shinhan류 뮤직페스티벌이 탄생시킨 K-pop 신한류를 주도할 예비스타가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춘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류 뮤직페스티벌은 공연예술학과를 중심으로 신한류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 신한대 학이 대학과 의정부를 K-POP 스타 양성의 메카로 육성하고 국제적으로 예술의 지명도 를 높이기 위한 전략에 따라 마련됐다. 신한대학교는 페스티벌을 통해 신한류 대학 이미 지를 브랜드화하고 K-POP스타 양성을 통해 창작의욕을 고취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뮤직페스티벌을 통해 K-POP도시인 의정부의 이미지를 높여 의정부시를 신한류의 중심 역할을 할 글로벌 허브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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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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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