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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능소화 꽃가루, 눈에 들어가도 실명 위험 없어

산림청, 능소화 유해성 연구결과 발표... 꽃・잎・줄기 등 독성 없어 안전

다만, 꿀(화밀)에선 일부 독성 검출, 식용 및 장시간 접촉 피해야

능소화 꽃가루의 전자현미경 사진

대표적인 여름 꽃인 능소화의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실명 위험이 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능소화(Campsis grandiflora K. Schum, 능소화과)는 예로부터 담벼락이나 큰 나무 밑에 관상용으로 즐겨 심어 왔으며, 최근에는 도시의 건물이나 아파트, 도로변에 벽면녹화용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덩굴성 목본식물이다.

최근 능소화 꽃가루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어, 어린이들이 많은 학교 주변이나 집안의 정원에 심어도 되는지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일부 문헌에 따르면 “능소화 꽃가루의 미세구조가 갈고리 모양이어서 피부나 점막에 닿으면 잘 떨어지지 않고 염증을 유발하며, 눈에 들어가면 결막염, 백내장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 그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능소화 꽃가루와 관련된 논쟁에 대한 진실을 구명하기 위해 능소화 꽃가루 형태를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관찰하고 조사한 결과, 능소화의 꽃‧잎‧줄기‧뿌리 등에는 세포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능소화 꽃, 잎 등 부위별 추출물을 농도별로 24시간 처리하였을 때 모든 농도에서 99.0% 이상의 세포생존율을 보였다. 즉, 꽃‧잎‧줄기 등에는 독성이 없어 약용으로 섭취해도 안전하다.
이는 한약재로 쓰이는 감초, 고삼, 백선피 추출물을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했을 때보다 세포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익모초, 헛개나무 등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다만, 꿀샘에서 분비되는 꿀(화밀, 花蜜)의 경우 24시간 처리했을 때는 세포독성이 없으나, 48시간 이상 장시간 처리한 경우에는 일부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어 오래된 꿀을 먹거나 장시간 피부 노출시에는 주의를 해야한다.

또한, 능소화 꽃가루는 표면에 가시 또는 갈고리와 같은 돌기가 있는 형태가 아닌 매끈한 그물망 모양을 하고 있어, 바람에 날리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람의 눈에 들어갈 확률이 낮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피부나 망막을 손상시키는 형태적 구조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은 바람에 의해 꽃가루가 날리는 풍매화가 대부분이나, 능소화 꽃가루는 꿀벌, 뒤영벌, 호랑나비 등의 곤충에 의해 꽃가루받이가 이루어지는 충매화로 확인되었다.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은 “일반적으로 능소화과(科) 식물 중에는 화밀에 페놀 수지(phenolics), 이리도이드 배당체(iridoid glycosides) 등의 독성성분이 소량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하지만, “피부 접촉 시 알레르기 또는 피부염증을 유발하거나 몸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심어 사용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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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