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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1보]의정부역 지하상가 수상한 기부채납과 리모델링, 업체의 분양 소문 논란

지하상가 관리회사 동아건설(주)의 용역회사인 A사, 뜬금없는 12억9000만원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기부채납, 그리고 일부상가 리모델링 후 ‘C특상가’로 점포당 3억5000만원 분양설... 의정부시 정말 몰랐을까?

의정부시에 지하상가 만들어 20년 운영권 가졌던 동아건설(주)내년 5월 5일 만기,

동아건설(주) 본사는 이 사실 아나?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소재한 의정부역 지하상가가 느닷없는 분양논란에 휩싸였다.

의정부역 지하상가는 20여 년 전 신시가지 조성과 함께 개발된 상가로 의정부 동서를 연결하는 지하통로 겸 상가를 의정부역 지하에 민간투자로 조성해 20여년의 위탁운영권을 부여했고 그 만료시점이 내년 5월 5일로 사실상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동아건설(주)와 정리단계가 임박한 상황이다.

이런 지하상가의 운영관리자인 동아건설(주)의 용역회사인 A사가 지난 6월말 의정부시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평화로 동부 출입구(5-2)에서 지하상가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를 12억9000만원 들여 설치해 기부채납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사로부터 기부채납 당시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는 의정부시의 말과 달리 A사는 이후 자신들이 설치한 에스컬레이터와 바로 연결된 소규모 49개의 식당 점포를 명도 이전시키고 19개의 점포를 리모델링해 ‘C특상가’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명도된 민원인의 민원이 발생되고 나름 규모 있는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의정부시 해당부서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최근 이 A사가 리모델링한 19개 점포를 점포당 3억5천만원에서 4억원에 점용권 분양을 하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일부는 분양됐다는 설이 나돌자 지난 9일 부랴부랴 점용권 계약이 9개월 남짓 남은 2016년 5월 5일까지라는 ‘의정부지하상가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경고문 부착에 나섰다.

이에 의정부시에서는 지하상가 관리주체인 동아건설산업(주)와 입주점포주 및 상인, 관내 부동산 공인중개사협회 650여 곳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9일 오전에는 경고간판까지 동서 출입구방향에 설치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과 일부 시민들은 10개월 계약기간을 남겨놓고 A사가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의정부시에 12억9000만원을 들여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기부채납 했다는 사실을 누가 믿겠느냐는 의혹 제기와 함께 리모델링 검사 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 계획변경에 의해 준공검사를 시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리모델링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항간에서는 의정부시와 아무런 법적 계약이 체결돼있지 않은 용역회사인 A사가 몇 십 억의 투자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관리자인 동아건설산업(주)나 의정부시가 모르게 이토록 거대한 일을 진행할 수 없다는 논란과 함께 이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의정부시는 2016년 5월 5일 이후 의정부 지하상가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설사 위탁운영을 재결 정 하더라도 동아건설산업(주)나 A사와는 계약할 이유가 없다는 확고한 의견을 밝혀 결과적으로 19개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들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는 향후 또 다른 지역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분양사건으로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는 현재 1억5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지하상가 운영과 개선책에 대한 검토를 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해 오는 9월 12일 경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그 쟁점은 기존 상인과 점포주에 대한 이해관계가 중점적일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기존 점포주와 세입자들은 2016년 5월 5일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영을 원하고 있어 시에서는 공공시설물 관리 차원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전국사례를 연구 중에 있다.

이러한 의정부시의 입장과 분위기를 파악한 A사는 결국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지속적인 점용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의 점용권을 분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이들의 분양을 의정부시가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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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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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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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