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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도심 속 장기간 황폐하게 방치된 희망어린이공원 시민의 소중한 문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

의정부시는 도심지내 장기간 방치된 의정부동 225-39 일원 희망어린이공원을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복합적 문화휴식 공간으로 제공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7월 24일 오전 10시 안병용의정부시장, 문희상 국회의원, 최경자 시의회의장, 박종철, 권재형, 조금석, 장수봉,정선희, 안춘선의원 등 내빈과 지역주민 400여명을 모시고 개장행사를 실시했다.

금일 개장한 희망어린이공원은 1976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최초 결정되어 1987년 조성 후 주변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물 없이 황폐한 나대지로 방치되어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어린이공원이었다.

특히, 공원 주변이 2008년 ‘금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뉴타운사업 시행 예정이었으나, 2012년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되어 지역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원으로 존치되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등 오랜 기간 ‘지역 주민 숙원 사항’이었다.

시는 공원으로의 가치 및 기능이 상실된 부지를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제공’, ‘도심내 녹음이 푸르른 녹색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사업비 전액을 특별교부세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역의 유일한 휴식공간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지역맞춤형 공원으로 재탄생시키고자 설계 단계부터 주민설명회, 각종 보고회 등 실제 공원이용자인 시민 및 공원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차례 수렴하여 최종 설계 완료 후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조성된 희망어린이공원은 기존 도심지내 위치한 어린이공원의 단순하고 획일적인 놀이시설이 아닌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복합적 놀이공간’,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규모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야외무대 및 잔디마당’, 노인들이 함께 운동하고 휴식할 수 있는 ’실버공간‘, 도심 경관개선을 위한 ’사계절 푸르른 녹지공간’ 등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다양한 계층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복합적 휴식·여가·문화공간으로 세심하게 조성했다.

안병용 시장은 “민선6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지역 맞춤형 공원 리모델링 및 확대 설치』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테마공원이 지속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장이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나무를 심고 가꾸어 ‘녹색도시 푸른 의정부’가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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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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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