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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월별세금 납부 체크리스트' 고지서 서비스 제공

세금 스스로 체크해 세금납부 누락·중복 피할 수 있게 돼

양주시는 세금납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체크하여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목록을 만들어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 납부 문의 건수가 하루 30건 이상, 이중 납부된 건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등 단순 납부여부 문의가 연 5천건 가량 발생하고 중복수납 또한 상당수가 행정업무 지연과 시민불편접수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올해부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 월별로 납부해야 할 월별 세금납부 목록을 함께 고지함으로써, 시민들 본인이 낸 세금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어 세금납부의 누락이나 중복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맞춤형 고지서 제작으로 정부 3.0실현을 위한 월별세금 납부 체크리스트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뒷면에 표시되어 있으며, 절취선을 넣어 쉽고 편리하게 떼어 낼 수 있게 만들어 보관을 용이하게 했다.

이번 월별세금납부 체크리스트는 기존 고지서의 공간 활용을 통해 제작하여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 지속 및 확대추진이 가능하며, 세금납부 시 필요한 행정업무를 체크하면서도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배포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월별세금 납부 체크리스트를 제공함으로써 세금 납부 중복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편개선을 통해 주민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라며 사후관리도 가능한 구조로 맞춤형 서비스 정부3.0의 모범적 실천사례로 손꼽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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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