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23.2℃
  • 맑음강릉 24.2℃
  • 맑음서울 23.1℃
  • 맑음대전 22.1℃
  • 구름많음대구 19.4℃
  • 박무울산 20.1℃
  • 구름많음광주 22.5℃
  • 구름많음부산 20.7℃
  • 구름많음고창 23.2℃
  • 제주 19.6℃
  • 맑음강화 21.2℃
  • 맑음보은 22.0℃
  • 맑음금산 22.7℃
  • 흐림강진군 19.5℃
  • 구름많음경주시 20.4℃
  • 구름많음거제 18.2℃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 혐의 벗어

검찰, 취업청탁 개입 증거 없어 '무혐의 처분' 결정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청탁'을 한 의혹을 받아왔던 문희상 의원(더민주, 의정부을)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박승대)는 처남의 취업청탁과 관련, 문 의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 의원은 2004년 경복고 4년 후배인 조 회장에게 처남 김모씨를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을 부탁했고, 실제 근무도 하지 않았으나 2012년까지 747000달러(8억원)의 월급을 받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와 소공동 한진 본사, 공항동 대한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문 의원의 부인과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였으며, 문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앞서 이같은 사실은 2014년 말 문 의원의 부부를 상대로 처남 김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보수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이 20141218일 문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착수됐다.

한편, 문희상 의원은 검찰 발표가 있던 8,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어려운 정치적 여건 속에서도 나온 검찰의 편중되지 않고 용기 있는 결정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한마디로 사필귀정으로 다시는 제가 겪었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다음은 문희상 의원의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소회' 전문이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소회>

오늘(2016.7.8.) 남부지검이 처남취업 청탁건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정치적 여건 속에서도 나온 검찰의 편중되지 않고 용기 있는 결정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입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우익 단체가 고발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저를 1년 반 넘게 괴롭혔던 건이었습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이 안 좋은 일로 신문에 거론되면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익단체들이 걸핏하면 고소고발하고, 검찰이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먼지떨이씩 조사를 하고, 여러 사람들을 소환했습니다.

지난 6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 등 6명에 대한 무죄선고에서 보듯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억울하게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인에게는 무죄를 받아도 선거에서 상대후보가 그 건을 악용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사건을 다룰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마음이 가볍습니다. 다시는 제가 겪었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함께 아파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 이 일의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주신 분들에게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78일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문희상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