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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권 보장위해 기존주택 매입해 임대

양주시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 대상자다.

미달시에는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은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분증도장 등을 구비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또는 LH 콜센터(1600-1004)나 의정부권주거복지센터(031-873-2847, 5770)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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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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