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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서

양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자동차세 및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상시 번호판영치 전담팀을 운영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시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왔다. 올해에도 번호판 영치를 통해 22천만원의 징수 실적을 올렸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고질 상습 체납차량이며, 다른 지자체 체납차량은 4회 이상 체납이면 영치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역시 체납 60일 이상, 30만원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시관계자는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제도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집중적으로 영치에 들어간다"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됨으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031-8082-554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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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