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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개인 247명, 법인 48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 확정

포천시는 19‘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95(개인 247, 법인 48, ‘16.10.14일 기준)의 명단을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2016년 공개 명단은 예년과 달리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하였고, 신규 공개자 이외에 기존 공개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및 기존 공개자를 구분하여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자는 지난 올해 1월부터 각 시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초에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포천시에서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김영길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동시에 신용불량 등록, 출국 금지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체납자의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하여 조세정의와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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