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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민락2지구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대대적 조사

공인중개사 조직적으로 담합해 '다운계약' 주도 의혹 제기돼

의정부시, 다운계약서는 불법행위...당사자들 자진신고 당부

의정부시 민락2지구내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조직적으로 담합해 다운계약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할당국이 대대적인 조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을 해지한 이후 분양권 매매가 활성화 되면서 전국적으로 불법 다운계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청 주무부서는 최근 분양이 완료된 민락2지구내 금강, 반도, 호반 1·2·3차 아파트 등의 분양권 전매 거래신고건 중 380여건을 대상으로 다운계약 여부를 조사중이다.

또한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매매계약자들을 상대로 소명서를 징구하는 한편, 세무서와 협조해 자금출처를 추적, 허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경중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이들 아파트 분양권 양도차익(프리미엄)이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민락2지구내에 소재한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매도인·매수인을 상대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 부동산업계에서는 민락2지구내 공인중개사들이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변 공인중개사들과 담합해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일률적으로 산정해 신고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떴다방, 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 불법행위와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특히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다운계약을 한 당사자들이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적발되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자진신고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시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가 성행하고 있으나, 적발되면 매매당사자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과태료 부과와 함께 법적책임도 뒤따른다.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적발되었을 경우,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으로 취득세 3(분양권은 취득가액의 5/10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탈루한 취득세와 양도세도 납부해야 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과소신고세액의 40%까지 부담해야 한다. 특히,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도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와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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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노인 사회참여 현황·효과 분석...지역 맞춤형 정책 제시
의정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 방안 연구회'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하며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18일 노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시 노인복지과에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연구회는 조세일 의원을 대표로 김연균 의원, 정미영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회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의정부시의 현실을 반영해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약 6개월간의 조사와 분석을 거쳐 지난 11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을 일자리, 자원봉사, 평생학습, 지역공동체 활동 등으로 세분화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연대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연구회는 보고서 전달과 함께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력을 요청했다. 향후 관련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제안된 방안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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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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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