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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민락2지구 아파트 다운계약 과태료 15억 부과

거래당사자, 거개가격 허위 과태료 부과...공인중개사,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조치

의정부시는 민락2지구내 아파트분양권 거래신고 다운계약 자진신고자 528명에 대해 과태료 약15억원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을 해지한 이후 분양권 매매가 활성화 되면서 전국적으로 불법 다운계약이 기승을 부리자 의정부시는 분양이 완료된 민락2지구내 금강, 호반 1·2·3차 아파트 등의 분양권 전매 거래를 신고한 385건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1차 조사결과, 가격적정 2(0.5%), 해지 2(0.5%), 허위가격 자진신고 19(4.9%) 및 허위의심 362(94.0%)으로 조사를 완료했다.

이에 허위의심 362건에 대해 3월부터 거래당사자에게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하여 약 500여명으로 부터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243건이 허위신고로 결정됐다.

하지만 2차 자진신고 기간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95건과 허위로 자진신고 한 11건에 대해서는 의정부세무서에 통보키로 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허위확정 243건 중 주요 위반사항은 중개업자가 중개 후 당사자 거래로 위장해 프리미엄 금액을 다운신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의정부시는 거래 당사자에게는 거래가격 허위신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6월말까지 관련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투기조장·방조와 실거래 미신고로 과태료 부과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분양권의 거래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사항은 수시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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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