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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민락2지구 아파트 다운계약 '철퇴'

허위 확정 19건 과태료 35천만원 부과...허위 신고 의심 355건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

직동근린공원 내 롯데캐슬 골든파크 아파트 분양권 거래신고 관련 '다운계약' 여부 조사

의정부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다운신고 근절을 위해 민락2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신고 다운계약 당사자 및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총 3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본 언론사는 지난해 1020일 인터넷판에 '민락2지구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대대적 조사'라는 제하로 민락2지구내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조직적으로 담합해 '다운계약'을 주도하고 있다는 기사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의정부시는 지난해 11일부터 824일까지 접수된 의정부시 민락2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신고 385건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한 결과, 11건만이 거래 신고 위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19건은 허위확정, 355건은 허위신고 의심으로 조사됐다.

허위 확정 19(매도자 19, 매수자 19, 중개업자 3) 중 주요 위반 사항은 중개업자가 최소 800만원부터 최고 3천900만의 프리미엄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거래로 위장하여 250만에서 400만원 선으로 낮춰 다운신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는 투기조장 및 방조와 지연 및 미신고로, 거래당사자에게는 거래가격 허위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약 355건은 의정부세무서와 경찰서에 세무조사와 수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위 기관에서 거래금액 허위가 확정 될 경우 과태료 부과 예상액은 최소 55억원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 정밀조사 및 과태료 부과로 실거래가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며, 양도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대해서도 정당세액 및 가산세가 부과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분양을 완료한 직동근린공원 내 롯데캐슬 골든파크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신고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펼치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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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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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