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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 합의각서 체결

해당 지역 15m 높이까지 군(軍) 협의 없이 건축 가능...시민 재산권 보호 확대돼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장흥면 삼상리, 석현리 일원의 고도제한이 기존 11m에서 15m로 완화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확대 및 지역 균형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주시는 지난 5일 제5808부대(61보병사단)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백석읍 기산리, 장흥면 삼상리, 석현리 일원 2275271, 655필지(688천평)에 대한 고도위탁완화 협의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은 1차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를 위한 관할 부대 사전협의 2차로 군사시설부호구역 고도위탁 완화를 위한 관할 부대 사전협의 -3군사령부 정책협의회 상전안건 제출요청(경기도양주시) -3군사령부 정책협의회 상정안건 제출(양주시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업무 위탁 승인 협의업무 행정위탁 추진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협의로 진행됐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그동안 5.5m부터 11m까지 규제되어 오던 고도제한이 15m까지 완화되어 양주시에 위탁됨으로써 건축물 신축·증축 시 해당 높이까지 군() 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위탁 완화 협의는 관·군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쾌거"라며 "앞으로도 위임되지 않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행정위임 및 고도위탁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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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