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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기업인협의회 사무실 수년간 '무상대여'

벤처기업육성 위한 사무실, 경제인 단체에 무상 제공...공무원, 관련법 위반

5년동안 사무실 사용료 한 푼도 안받아...시장 지시 또는 단체 로비 있었나?

양주시가 경제인 단체인 기업인협의회의 사무실을 수년간 무상으로 제공해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특정단체를 위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주시는 지난 2011121일 '벤처기업육성'을 목적으로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428번지에 소재한 테크노시티지식산업센터 2, 4개의 사무실(218~221, 각호당 면적 119.6)6억원에 전세로 임차했다.

이후 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해 양주시에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을 등록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입주업체를 선정했다.

공모 당시 벤처센터 임대보증금은 3.3(1)15만원, 월임대료는 3.3(1)15,400원으로,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저렴해 많은 업체들이 공모에 선정되길 희망했다.

하지만 양주시는 4개의 사무실 중 3개의 사무실(219~221)만을 벤처기업에 임대하고, 나머지 1개의 사무실(218)은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기업인협의회에 제공, 현재까지 이 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당시 기업인협의회 사무실이 시청에 상주해 있어 벤처센터 사무실로 이전하게 한 것이다"며 "광의적인 측면에서 기업인들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사업자 문모씨(, 50)는 "기업인협의회가 양주시의 산하단체냐?, 아니면 관변단체냐?"며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세금으로 마련한 사무실을 기업인들의 친목단체 사무실로, 더군다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양주시와 양주시기업인협의회는 본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다급히 벤처센터에 입주해 있던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주시는 기업인협의회가 5년 가까이 무상으로 사용한 임대료(4천200여만원 추정)에 대해서는 추징을 회피하고 있다. 양주시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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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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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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