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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17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2017년 정유년을 맞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소개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간편한 생활자격·면허발급

올해 5월부터 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장례지도사, 안마사, 조리사, ·미용사 등 생활과 밀접한 8종의 생활자격면허증을 시청이나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신청·수령할 수 있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됐었다. 5월 전까지는 팩스사본 발급서비스가 일차적으로 제공된다.

개간농지 전용제한기간 단축 (105년 이내)

농지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개간농지를 10년 이내 농사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했다. 하지만 규정이 개정되면서 전용제한기간이 5년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부칙 적용례에 따라 기존 개간농지에도 적용된다. 합리적인 농지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

포천시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설정된다. 시는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소음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3월부터 가축제한구역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시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관광지 등에 가축사육을 전부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축종별로 주거 밀집지역, 하천 주변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설정한다. 소는 100m, 젖소와 육계는 250m, 돼지와 산란계는 500m 등이며, 지방하천변에는 500m 이내 가축사육을 제한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산림 병해충 무료 방제 서비스 운영

시는 5월부터 찾아가는 산림 병해충 무료 방제 서비스를 운영한다. 생활권 지상 방제단을 추가로 운영해 학교 숲,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생활권 녹지 내 병해충 방제에 나선다. 시는 생활권 병해충 민원을 접수하고, 방제를 추진해 시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숲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산모와 신생아 지원 사업과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지원제도가 확대된다. 우선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이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와 양육을 돕는 제도다. 시는 기존 단태아 10, 쌍태아 14일의 이용 기간을 둘째아 15(표준형), 셋째아 이상 20(표준형)로 늘이고, 지원 대상 범위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을 포함해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새터민, 쌍생아, 셋째아 등으로 확대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제도가 달라진다. 기존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50만 원이 제외됐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내용이 삭제된다. 또한, 가구원 수에 출생아를 포함하고,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외국 여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영아를 포함해 아동복지시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수유불가자 등으로 확대된다.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 대상이 확대된다. 생후 6개월~12개월 영아에서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 아동까지 범위가 확대 시행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시는 올해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100) 보급 사업을 펼친다. 저녹스 보일러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질소산화물(NOx) 감소효과와 에너지 효율이 높아 대기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에 큰 효과가 있다. 시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1대당 16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 신설

시는 올해부터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를 시행한다. 제도는 건축물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인 시장이 지정하게 된다. 해당 건축물은 661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495이하 일반건축물과 30세대 미만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이다. 시는 제도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공사감리자의 책임 강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교통약자 교통편의 제공

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에 나선다. 일동지역 교통약자와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해 저상버스 노선을 신설운행한다. 노선은 반월아트홀-용정산업단지-시청-보건소-장자산업단지-일동(용암천)’이다.

또한, 시는 따복사랑택시 운영방법을 개선한다. 따복사랑택시는 버스운행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한 제도다. 올해 2월부터 기본요금이 1,250원으로 인상되나 마을별 이용 가능 횟수가 40회에서 60회로 늘어난다. 또한, 1-2급 장애인의 경우 혼자 탑승해도 택시 이용이 가능하다.

장애인콜택시인 포천행복콜 이용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장애 1-2급을 포함해 지체 장애 3급 중 휠체어 이용자도 포천행복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본요금은 50원 인상된 1,2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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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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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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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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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