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의정부경전철 '파산' 원인은?

경전철 공사 당시 '인사사고' 발생...부정적 인식 박혀

개통 이후 잦은 운행정지 사고...시민들 탑승 '기피'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지난 111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한 가운데 '파산'에 이르게 된 원인이 경전철 신축공사 당시 발생한 인사사고 및 개통 초기 발생한 잦은 운행정지 사고로 시민들 사이에 '탑승기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1995년 민선 1기 홍남용 전 시장(作故) 당시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김문원 전 시장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20077월 공사가 착공됐다.

그러나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2009725일 오후 715분께, 의정부시 신곡2동 드림밸리아파트 후문 앞 경전철 공사현장에서 교각 상부에 놓여 있던 대형 크레인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구조물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인부 13명 중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인사사고가 발생해 시민들 사이에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박혔다.

특히, 개통 초기 발생한 잦은 운행정지 사고 소식이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고장철'이란 오명과 함께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탑승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장기간에 걸쳐 탑승인원이 현저하게 미달하면서 경전철 사업자 측의 적자운영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경전철 개통과 동시에 여러 오해를 불러 일으키면서도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할인, 국가유공자 무임 정책, 장애인 무임 정책, 경로무임 제도 시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도입하는 등 경전철활성화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하지만 의정부경전철은 대주단과 실제 운임수입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실시협약상 추정 운임수입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50%에 미달하고 대리은행과 출자자가 합의하는 경우 대주단이 경전철사업의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체결한 '실시협약 중도해지권'을 무기삼아 지난 201511월 경영적자가 가중되고 있다며 의정부시에 연간 145억원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시행조건 조정'을 제안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제안을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검토를 의뢰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자문을 구해 순 운영손실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추가비용 50억의 한시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전철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의 이러한 제안을 묵살하고 결국 파산을 의결, 파산신청에 이르렀다.

한편, 의정부시는 "경전철 사업시행자가 파산신청을 하였더라도 경전철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체사업자 선정', '시설물의 안정적 인수' 등 파산 이후 경전철의 안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신청과 관련해 재정지원 의무가 없는 의정부시가 경전철 파행을 막고자 공익적 목적 하에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제안하였음에도 사업시행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오로지 사익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너무도 쉽게 포기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