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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3일부터 양주시 종합감사 실시

소극행정,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항 중점 감사

경기도는 오는 313일부터 323일까지 9일간 양주시를 대상으로 '컨설팅 종합감사'를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불합리한 행정 및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141월부터 현재까지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로 이뤄진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도정 위임사무와 각종 시책사업 추진실태, 행사·건설사업 등 각종 시책사업 등의 예산낭비 여부, 소극행정 및 무사안일 업무 처리 행태,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특히 복지·교통·도시건축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민 고충민원 분야와 인·허가 처리과정에서의 규제개혁 저해 사항을 점검해 불합리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감사 첫날에는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 대표와 명예감사관에게 감사방향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서 감사 마지막 날에는 시장·부시장 등을 대상으로 강평시간을 열어 제도개선사항, 우수사례, 감사지적사항 등의 감사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 기간 중에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을 제보 받는 '공개감사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이번 양주시 공개감사 제보는 경기도 감사담당관실(031-8030-4016) 및 양주시 종합감사장(031-8082-4513)으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FAX(031-8082-4059), 이메일(pineoh@gg.go.kr)로 가능하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올해에는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행정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라며,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업무처리 행태에 대하여는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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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