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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장수봉 의원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의정부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5만5천809명

전체 인구의 12% 이상 차지...고령사회 '목전'

의정부시의회가 홀로사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324일 폐회한 제265회 임시회에서 장수봉 의원(더민주, 가선거구)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함께 연서로 발의한 '의정부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최근 가족제도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와의 사별, 고령화 추세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속에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본 조례를 제정해 향후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0172월말 기준 의정부시 65세 노인 인구는 55809명으로 전체인구의 12% 이상을 차지해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중 홀로사는 노인은 5293명인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사회안전망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본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재정적, 행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수봉 의원은 "백세건강도시인 우리 의정부시의 홀로사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본 조례안이 기반이 되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생활관리사들의 케어를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의정부 관내 홀로사는 노인으로서, 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이 되어주거나 안전확인 서비스, 가스화재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설치와 호스피스지원, 무연고 사망시 장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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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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