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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돼

대규모 양계시설로 사적 주변 악취 발생...국가지정문화재 경관적 가치 악영향 미쳐

연천군 소재 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이 5만4천936㎡에서 8만5천490㎡로 3554㎡가 추가로 지정됐다.

호로고루(사적 제467, 2006.1.2. 지정)는 임진강변의 삼각형 모양의 독특한 지형에 위치한 강안평지성으로 고구려의 독특한 축성 방식이 잘 보존되어 있고 출토 유물 역시 남한 지역의 그 어떤 고구려 유적보다 등급이 높고 다양하게 출토되고 있어 남한 지역을 대표하는 고구려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호로고루는 매년 유적탐방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4년부터는 장남면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통일바라기 공원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사적 입구에 위치한 대규모 양계시설로 악취 발생은 물론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적 가치에도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연천군은 올해 1월 양계시설을 포함한 주변의 토지 21필지 3554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와 문화재청에 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문화재청은 20172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3월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보호구역 추가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68일 관보에 최종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17-76)하면서 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이 추가 지정됐다.

한편, 연천군은 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추가 지정된 사유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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