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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임호석 시의원, 톡톡 튀는 의정활동에 시민들 찬사 이어져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이어 '미세먼지' 관련 조례 제정

의정부시의회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제26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임호석 의원(자유한국당, 다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시장, 시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대기측정망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사업, 각종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성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등에 대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임호석 의원은 초선 의원임에 불구하고 지역 민원해결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 등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에 앞서 지난해 11월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의정부시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몰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에 대한 근거가 없었지만, 임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이 조례에 근거해 시민들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신체 피해 등을 입었을 경우 농작물의 경우 총 피해면적에 따라 1가구당 최대 300만 원, 신체 피해는 사망시 최대 1천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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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민단체, CRC 무상양여 앞세운 '릴레이 티켓 판매' 잡음
의정부의 한 시민단체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무상양여 운동'을 앞세워 시민들에게 바자회 티켓을 릴레이식으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공익을 내세운 모금이 사실상 강매로 변질됐다는 비판과 함께, 지난해 불거졌던 개인정보 무단 사용 의혹까지 재조명되며 단체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 단체는 최근 'CRC 무상양여를 위한 사업 및 활동 기금 마련'을 명분으로 바자회를 개최했다.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티켓을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자가 다시 다른 사람을 지명하는 '릴레이식 판매 방식'을 활용했다. 문제는 사전 동의 없는 단체방 초대였다. 일부 시민들은 "지인이 초대해 단톡방을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단체방에는 약 600여 명이 참여 중이며, 상당수는 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단체가 단톡방 인원을 회원으로 포장해 세를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 A씨는 "티켓 구매 관련 문자가 계속 올라와 의무처럼 느껴졌다"며 "자발적 참여보다는 압박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무상양여라면 서명운동이나 청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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