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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선동-가능지구대 업무협약(MOU) 체결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통해 맞춤형 복지 및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

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정승우)와 가능지구대(대장 김우식)719일 취약계층 주거지역에 대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복지사각지대 발굴·연계 및 찾아가는 복지 상담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43일자로 권역형 복지허브화 전면 시행에 따라 복지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전 직원이 흥선권역 바로알기 일환으로 '~ 같이 돌자! 동네한바퀴'를 추진하였고,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흥선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능지구대 관할 구역 중 흥선동, 가능1, 녹양동의 주민들은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가능지구대는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등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방문 시 복지공무원과 동행하며, 경찰관이 담당구역 순찰 및 치안행정 수행 중에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자를 연계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우식 가능지구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및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로 거듭나도록 업무협약의 협력사항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우 권역국장은 "흥선권역이 복지수요가 많고 치안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취약 지역의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상호 발전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흥선권역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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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