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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K급 소화기 화재시험 시연회 열어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8, 경기북부 11개 소방서별 업무담당자 24명과 함께 12일 광명시 소재 K(주방화재) 소화기 제작업체를 찾아 식용유 화재 진압실험과 현장 적용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612일부터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소방특별조사 운영 및 주방화재 안전관리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방화재는 식용유등 식물성, 동물성 유지 원료의 발화에 의해 자주 발생되지만 일반 소화기로 화염을 제거한다 해도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 보다 높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기름의 온도를 급속도로 낮춰 재발화를 막는데 유용하다.

김일수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음식점 등 주방에 K급 소화기 설치 의무화와 그 중요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주방화재 안전관리능력 상승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식점 화재는 총 24백여 건으로 169명의 인명피해와 88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이중 약 30%이상이 식용유 등에 의한 화재다.

이에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돼 주방 면적 25미만에는 K급 소화기 1, 25이상에는 K급 소화기 1대에 분말소화기를 설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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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