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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보건소, 진드기 관련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최근 진드기 감염병 사망자 발생...각별한 주의 요구돼

양주시 보건소는 가을철 벌초, 성묘, 농작물 수확 등 야외활동에 대비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진드기매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라임병 등으로 최근 진드기 감염병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SFTS는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물린 후 발열, 혈소판감소, 구토, 오심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지난 2013년 이후 339명 환자(사망자 73)가 발생하는 등 '살인진드기'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 오한, 근육통, 기피, 발진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적절히 치료받지 않을 경우 패혈성쇼크·신부전·의식저하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라임병은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과녁모양의 반점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고, 발열, 오한,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으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으로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고 눕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야외 작업 후 옷을 털고, 귀가 후 즉시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작업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 야외 활동 후 머리카락, 귀 주변 등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기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야외활동 후 발열,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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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