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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47개 업소 적발

사법기관 고발 대상 19, 행정처분 대상 28개 업소 적발

부동산 과열지역 모니터링 강화, 탈법행위 강력 대처 방침

경기도는 최근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과 무자격·무등록 등 불법 중개행위와 관련, 도내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부당영업 부동산을 집중 점검해 4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시··구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지도 점검은 무자격·무등록 등 불법 중개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천·용인·여주·고양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당 지역은 각종 개발 등으로 땅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컨설팅 등의 불법 중개행위가 많았던 곳이다.

이번 지도 점검 결과 무등록 중개 2, 자격증 대여 5, 유사명칭 사용 12곳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명날인 누락 6, 확인 설명서 미작성·불성실 12, 고용인 미신고 1, 중개보수 미게시 8, 기타 1곳 등이다.

용인시 A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인 B씨는 공인중개사 C씨가 자리를 비웠는데도 C씨의 이름과 도장을 도용해 주택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여주시의 D업체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 등록됐는데도 '부동산중개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오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 19곳을 경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자격증 대여나 유사명칭 사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고객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한 뒤 받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부당 영업을 한 업소 28곳에 대해서는 시·군 등에 통보해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과열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미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부동산 과열지역의 투기행위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경찰, 중개업 협회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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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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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