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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겨울산행, 자나 깨나 불조심"

11개 소방관서와 함께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등산객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화재예방수칙을 소개하고, 안전대책 추진에 나섰다.

입산 시에는 성냥·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산림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야영 등 야외취사 시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취사 후에는 주변 불씨단속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산불은 초기대응이 핵심이다. 산불발생 시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 진화가 가능한 작은 불씨라면 나뭇가지나 옷가지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하면 된다.

산불로부터 대피 시에는 무조건 능선 등 높은 곳으로 가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풍향을 고려해 침착하게 산불의 진행경로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수목이 우거진 곳은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되며, 계곡이나 골짜기 등은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탈 것이 적은 저지대, 수풀이 적은 곳, 도로, 바위 등이 좋은 대피장소다.

이와 관련해 북부소방재난본부는 11개 소방관서와 함께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산불진압 현장적응훈련을 지속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불 진화대 출동, 소방·임차헬기 지원,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호, 산불진압장비 100% 가동상태 유지, 비상연락망 구축 등 산불대응태세를 확립중이다.

또한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와 협조해 주요 등산로마다 산불조심 예방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산불감시 및 유사시 진화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권현석 북부소방재난본부 대응구조과장은 "즐거운 겨울산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등산객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다"라며 "등산 시 119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등산 표지목 또는 국가지점번호를 이용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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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