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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료급여 사례관리 통해 12억 8천만 원 절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해 질병대비 의료 이용횟수가 많거나 의료쇼핑 등 진료 과다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부적정 장기입원자 280여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한 결과 전년 대비 128천만 원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의료급여비용은 매해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질환자의 증가, 약물 과다복용, 질병대비 부적정 장기입원과 같은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비급여 의료비의 급여적용 항목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정부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용한 총 진료비는 2016479억원에서 2017530억원으로 10.7%, 1인당 연간 진료비는 360만원에서 39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자 대비 1인당 입원일수 4.8, 1인당 진료비 2.5배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정부시는 4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전화 또는 방문상담, 의료기관 간담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중재 등으로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해요인 조사결정, 부정수급 대상자의 조사 환수결정, 중복청구, 부정청구 등 사후조사를 통해 의료급여를 재정 절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올해 의료급여 자격을 처음 취득하는 신규 수급권자에게 권역동별 찾아가는 의료급여제도 안내와 방문상담, 집합교육으로 개인별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돕고 적정 의료급여 이용을 위한 의료급여제도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등 사례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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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