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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아파트단지 '온라인투표' 활성화 지원

온라인투표비용 80%범위안에서 단지별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아파트단지의 의사결정과정 투명화를 위한 온라인투표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총사업비 2천만원이 지원되는 온라인투표 활성화 지원사업은 준공후 10년이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동별대표자 선출 및 관리규약 제개정을 위해 소요되는 온라인투표비용의 80%범위안에서 단지별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보조금교부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내년에는 조례개정을 통해 모든 의무관리단지로 대상을 확대 예정이다.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한다.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신청 후 온라인투표 시스템 사용계약 관련 자료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의정부시청 주택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투표 후 투표실시결과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요비용 신청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사설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사용할 수 도 있으며, 이 경우 사설 온라인 투표시스템 사업자 선정기준 및 k-voting시스템 이용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시는 복잡한 절차와 공간의 제약없이 투표를 할 수 있어 투표참여율이 확대되고, 무효표나 의문표가 발생되지 않아 투표의사가 정확히 반영 되는 등 아파트 의사결정과정 투명화에 기여하여 입주민간 갈등예방 및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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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