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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체납액 징수에 총력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및 추심 등 체납처분...가택수색, 형사고발도 병행

양주시는 오는 63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200여 개별법령과 조례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 금전 수입으로, 10여개 항목과 2,800여 종 세목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종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이 세외수입에 속한다.

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와 체납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별 체납사유와 징수 대책 등을 분석해 맞춤형 체납징수 전략을 수립,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질적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 압류와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가택수색,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의 주된 요인인 자동차 관련 체납액 38억 원의 징수를 위해 번호판영치 전담팀을 구성, 6월 말까지 야간 번호판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자치 재원의 중요한 근간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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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