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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 기부행위 금지

의정부선관위, 의정부농협·양주축협·양주지역산림조합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단속방침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함종식)는 내년 313일 실시하는 '2회 전국동시조합선거'와 관련, 조합장 임기 만료일전 180일이 도래함에 따라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다가오는 921일은 내년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180일이 되는 날로, 이날부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이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누구든지 해당 조합장선거와 관련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해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에 관해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조합장의 경우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상관없이 임기 중에는 항상 기부행위가 금지되고 다만, 직무상의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자선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의정부시선관위는 관내 3개 조합(의정부농협, 양주축협, 양주지역산림조합) 및 조합장 등 입후보예정자에게 선관위의 단속방침 및 관련 법 안내를 통해 사전 예방활동을 벌이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명선거 분위기 조기정착을 위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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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