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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남양주시 주도로 국도 47호 확장 예산부족 난항



남양주시, 주도로 국도 47호 확장 예산부족 난항


 


 


 


 오는 2009년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진접택지지구의 주도로인 국도 47호선 확장 공사가 예산부족으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택지지구 입주 시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47번국도 확장사업이 늦어지면서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가 크게 늘어 당초 총사업비 2천 300억원에서 2008년 현재 3천400억원으로 1천 100억원이 증가해 사업비 부담이 크게 상승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09년 입주가 시작되는 진접택지지구는 현재도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47번 국도의 확장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진접지구의 입주가 이뤄지면 교통대란이 현실화돼 진접지구의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를 떠나 입주자들의 민원까지 고스란히 시가 떠안아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47번 국도 조기 확장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커지자 이석우 남양주시장도 지난 9일 그동안 남양주시가 사업조기 추진을 위한 행정들을 설명한 뒤 향후의 시 방침을 밝혔다.


시는 13일 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통해 47번 국도의 확장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될 각종 문제에 대한 논의는 물론 사업 조기 추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책위원회 위원들의 관련 기관 항의 방문 문제 등도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8.06.11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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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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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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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9월 '제4회 민락맥주축제' 개최
무더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의정부 민락맥주축제'가 오는 9월 5일과 6일, 민락2지구 로데오거리 광장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5일 오후 4시, 6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며, 시민들에게 도심 속 특별한 여름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카스, 동두천 브루어리, 버블케미스토리 등 국내 주요 브랜드와 수제 맥주가 함께하며, 바비큐와 치킨꼬치 등 먹거리가 마련된다. 방문객들은 다양한 맥주와 음식을 즐기며 지역 상권이 준비한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무대 공연은 금요일 댄스파티, 토요일 가족 공연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키링 만들기, 네일아트 체험, 플리마켓 등 프로그램이 더해져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전망이다. 또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할인 이벤트가 연계돼 지역 점포와의 상생 효과도 기대된다. 지역 상인들에게는 축제 기간 동안 매출 증대와 신규 고객 유입이 예상된다. 특히 플리마켓과 체험 부스는 소상공인들에게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의정부도시공사 상권진흥센터 관계자는 "민락맥주축제는 시민·상인·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표적 참여형 축제"라면서 "지역민뿐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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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