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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행위 단속 강화돼

전용구역에 물건 쌓거나 불법 주·정차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의정부소방서(서장 홍장표)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홍보 및 계도에 나섰다.

20일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변경으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서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 노면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

홍장표 서장은 "순간의 편안함 보다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에는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정 소방기본법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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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