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8℃
  • 흐림강릉 6.9℃
  • 서울 3.2℃
  • 대전 3.1℃
  • 대구 5.4℃
  • 울산 8.5℃
  • 광주 8.6℃
  • 부산 10.8℃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1℃
  • 흐림강화 1.6℃
  • 흐림보은 3.0℃
  • 흐림금산 3.8℃
  • 흐림강진군 8.8℃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

오는 12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된다.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10m이내에서 흡연할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시는 관내 1,47개소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 10m이내의 구역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이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실내공간과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한 학교절대정화구역, 학교주변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121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단속을 병행하면서 유치원과어린이집을 방문해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세부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사전안내와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며, 3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강효진 건강사업과장은 "오는 1231일부터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계 10m이내의 구역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므로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사전에 집중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것"이라며, "금연구역의 확대가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