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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

오는 12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된다.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10m이내에서 흡연할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시는 관내 1,47개소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 10m이내의 구역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이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실내공간과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한 학교절대정화구역, 학교주변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121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단속을 병행하면서 유치원과어린이집을 방문해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세부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사전안내와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며, 3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강효진 건강사업과장은 "오는 1231일부터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계 10m이내의 구역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므로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사전에 집중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것"이라며, "금연구역의 확대가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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