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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전철 7호선 '의정부 신곡·민락역 신설' 희망 좌절

의정부시, 노선변경 재용역 '실효성 없다' 판단...T/F 팀도 해산

의정부 신곡·민락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전철 7호선 역사 신설'의 희망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부터 신곡·민락지역 주민들은 의정부시는 물론 경기도와 국토부를 상대로 집단시위 등을 펼치며 전철 7호선의 노선변경을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해 6월 의정부시가 이성인 부시장을 단장로 한 T/F팀을 구성, 시도의원 및 전문가, 시민단체들과 함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신곡·장암역 신설(이전), 민락역 신설 또는 노선연장 대안 마련에 뜻을 같이해 기대감이 증폭됐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지난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8차 긴급 T/F 회의를 열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노선 변경 검토용역 추진에 대해 용역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용역을 재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밝혔다. 사실상 의정부시로써는 더이상 행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음을 선언한 셈이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 129일 개최된 7T/F 회의에서 용역을 재추진하되 두 가지의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조건은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있는 경기도에 과업 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여 동의 여부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기도 동의하에 용역을 진행하더라도 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성과물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용역비를 반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용역 추진과 관련해 지난 21일 경기도와 실무 연석회의를 개최하였고, 공문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도 추진부서의 의견을 요청하는 한편, 14일에는 도청에 방문해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28일 시는 경기도에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검토했던 8개 대안 노선도 도에서 요구하는 합리적인 대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시에서 B/C 및 총사업비 규정을 충족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기존 기본계획의 변경안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양주시)과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다.

이와 관련 214일 경기도는 기존 건의 노선 검토여부와 관계없이 관련규정을 충족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출할 경우 검토와 협의가 가능하며, 도에서는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별도 용역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시에서 관련규정 충족 및 현재 추진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의 기본계획 변경() 제출 시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함을 회신했다.

이는 현재 모든 공구가 실시설계 진행 중인 상황임에 따라 공정 상 경기도의 추가 용역 없이 중앙정부에 즉시 협의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변경() 수준의 결과물을 의정부시로 하여금 제출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정부시가 경기도의 이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난 116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용역을 발주한 내용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 발주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바, 시는 더 이상의 용역 재발주는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용역 재추진을 철회했다.

또한 시는 용역 추진 없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착공을 원하는 주민들과 용역 재추진을 요구하는 주민들 간 대립이 심화되는 등 민민 갈등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성인 부시장은 "시의 노선 변경 요구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하였으며, 경기도의 입장 변화 없이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용역 재추진은 어렵다"며 "다만, 경기도의 입장 변화에 따라 우리 시에서 타당성 검토 결과만 제출하면 도에서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겠다는 확답을 준다면 언제든지 다시 용역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의정부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선 변경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7호선 노선 변경 용역과 관련하여 주민들 간에 더 이상의 논쟁이나 갈등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그동안 추진해 온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노선 변경과 관련해 시민과 시도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공동으로 대응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입장에 변함이 없어 더 이상 T/F 팀을 지속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T/F 팀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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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