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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경기도 세입․징수 분야 종합평가 '3관왕' 영예

세무조사, 지방세 체납정리, 세외수입 등 3개 부문 수상

양주시가 최근 경기도 주관 세입징수분야 '2019년 종합평가(2018년 실적)'결과, 세무조사, 지방세 체납정리, 세외수입 등 3개 부문에서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세입징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양주시는 세무조사부문 우수기관, 지방세 체납정리 부문 우수기관, 세외수입 운영 부문 우수기관 등 3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세입징수 분야의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기관표창과 함께 4천만원의 시상금을 수여받게 됐다.

세무조사 분야는 조사인력 대비 조사 법인수, 세무조사 추징액, 추징세액 신장률 등을 평가한 것으로 양주시는 지난해 76개 법인을 조사해 74,600만원을 추징하는 등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세 체납정리 분야에서는 주야를 불문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추심금 청구 소송, 면탈 은닉 행위 형사고발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억여원의 이월 체납액 중 68%135억원을 정리,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을 거뒀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 정리 분야에서는 약 94.5%에 이르는 높은 현년도 징수율과 과태료 체납자 결손처분 근거 규정 개선 건의 등 세입 노력과 징수불가능 채권에 대한 과감한 정리 등을 통해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양주시 일반회계의 이월 체납액 규모는 최근 5년간 8.1%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이월 체납액 규모는 전년대비 7.1%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세입징수 분야 경기도 종합평가 3개 부문의 우수한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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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