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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대거 적발

사실조사 등 확인 거쳐 보장비용 징수, 급여 중지 조치

양주시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집중조사를 실시한 결과 482200여만원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급여와 서비스 확대 등 복지예산의 증가에 따라 부적격 수급자 발생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3개월간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소득과 재산정보 등 정보시스템 확인, 부정수급 민원제보, 현장 사실조사 등을 병행해 진행했다.

집중조사 결과 근로소득 미신고 3614609천원, 공적·사적이전 소득 미신고 4924000, 기타(해외출입국·군입대 등) 미신고 86665000원 등 4822198천원을 적발해 사실조사 등 확인을 거쳐 보장비용 징수, 급여 중지 등을 조치했다.

특히,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가 부당하게 중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추가 소득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은 유지하되 생계비 금액을 차감해 지급하는 등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의 선제적 검증과 함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수급을 적극 예방하는 등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아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 감동도시 양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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