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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군 복무 중 의문 사망사고 진상규명 적극 협력

'의문사' 포함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 다뤄

양주시는 군대에서 발생한 의문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적극 협력하고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함께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성격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가 있었으나, 현재 위원회는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11~ 2018.9)을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특히,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을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으며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과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20189~20219)이며, 진정서 접수는 1년의 조사기간을 감안해 20209월까지 받는다.

진정을 원할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로 우편이나 방문,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2-6124-7531, 753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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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