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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소방서, 심장 구한 대원에게 '하트세이버' 수여

심정지 발생 환자,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 구해

 

의정부소방서(서장 홍장표)는 지난 7월 5일 대회의실에서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린 구급대원들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는 ‘심장을 구한 사람’ 이라는 뜻으로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를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등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한 소방공무원이나 국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상이다.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은 “소중한 생명을 살린 구급대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심정지 환자를 보면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교육 등을 확대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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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